중고차 매매 서류 알아보기

관리자 2019.03.21 16:15 조회 수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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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구입하는 분들도 많지만, 예산이나 취향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중고차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아무래도 자동차는 자주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고 부동산에 준하는 까다로운 소유권 취득 절차를 갖고 있다보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선택하고 구매하는 동안 판매 서류를 신중하게 수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수집 문서를 한 방에 정리합니다.
◈ 1-1. 상사에서 차를 살 때
중고차 거래의 대부분은 상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소위 딜러를 통해 차량이 도입되어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참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는 등록된 날부터 폐차까지 항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이동하기 전에 새로운 소유자의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 증서는 각 보험 회사에서 요구 발행됩니다. 원래 일 필요는 없으므로, 팩스 또는 전자 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할부 구매 시)
중고차 할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사본 및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서류는 분할 제품을 사용하는 은행이나 금융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를 진행하기에 할부 회사를 결정하는 경우는 사전에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기본적인 문서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추가 문서가 필요합니다. 국가 유공자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 공로 카드 또는 복지 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지인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절약하거나 LPG 차량을 살 수 있습니다. 공동 후보가 동행하는 경우 또는 50:50의 지분을 가진 경우 ID를 지참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감 증명서, 날인된 위임장 및 공동명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2. 상사에서 차를 살 때 받아야 할 서류
구매 시 유의해야 할 문서는 많이 있습니다만, 구매 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가 요구하는 문서도 있습니다. 이 서류는 판매 회사를 통해 차량을 사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이나 딜러가 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양도 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량도 증명서는 매매 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일련번호가 상단에 새겨 져 있으며, 계약자의 명찰이 계약에 새겨 져 있으므로 판매자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매 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2) 성능 점검 기록부
상인이 차량을 판매할 때, 그 또는 그녀는 성능과 몸 상태 체크를 받아 성능 점검 기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성능 검사 리코더는 차량의 다양한 상태의 결과를 요약하고 사고 수리 및 고장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 성능 기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성능 기록에서 확인된 부품에 법정 기간에 결함이 있는 경우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자동차 등록증 및 기타 비용 영수증
일반적으로 중고차를 사면 거래 상인 또는 상인에 의해 처리됩니다. 대체가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자동차 등록증, 수수료, 송금 수수료 등의 다양한 세부 사항이 기재된 영수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등록 카드는 정기 검사와 향후 차량 판매에 사용되기 때문에 거래 후 시간이 지나도 등록 카드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는 거래한 딜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2. 개인에게 차를 살 때
개인 간에 직접 거래하는 자동차를 사는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직접 구매 때 이름을 직접 전송해야 하므로 지참 서류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딜러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자동차 양도 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상사 거래 시에는 상사에서 제공한 양도 증명서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개인 간 거래 시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직접 거래용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중 어느 쪽이 이전등록을 하더라도 자동차 양도 증명서는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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